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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성

견고성의 사전전 의미는 굳고 단단한 성질로 웹 사이트를 만들때 다양한 기술이나 환경에서도 문제 없이 잘 동작하고 오류 없이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원칙
  • 문서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마크업 언어를 문법적 오류가 없도록 제작하는 것이 가장 기본
  • 문법적 오류가 있다면 사용하는 브라우저나 보조기기에 따라 오류를 해석하는 방법이나 정보 전달 기능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사용자는 웹 콘텐츠 인식 및 이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검사항목 23 : 마크업 오류 방지(문법 준수)

1. 마크업 오류의 개념

웹 페이지의 기본이 되는 HTML이나 XHTML과 같은 마크업 언어에서 정한 문법에 맞지 않게 구현한 경우 발생되는 것 ==> W3C 유효성 검사기를 통해 확인가능

문법에 맞지 않게 개발된 마크업 문서는 화면 출력이상이나 기능 동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법을 준수하여 오류가 없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2. 마크업 오류 방지의 목적

마크업 오류 방지는 마크업 언어의 문법 오류를 방지함으로써 브라우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조기기들에서 콘텐츠를 문제없이 해석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새롭게 생겨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견고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마크업 오류 방지의 검사항목 해설

사실상 모든 문법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표준 문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정의한 것으로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하며 이를 오류 없이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4. 마크업 오류 방지의 제공방법

★ 오류 유형
    • 23-1 : 태그의 열고 닫음 오류

    • 23-2 : 태그의 중첩 오류

    • 23-3 : 중복 선언된 속성 오류

★ 주의 사항
    • ID값 중복 선언은 오류 유형 23-3에서 심사

웹 접근성 품질 인증 심사에서는 감점은 분명한데 어디 항목에서 감점해야 하는지 한 가지만 감점인지 여러개 항목에서 감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의 언급된 항목 이외의 표준문법 오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웹 접근성 품질 인증 심사에서는 표준 문법에서 태그의 열고 닫음, 중첩 오류, 중복 선언된 속성의 3가지에 대해서만 오류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검사항목 24 :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1.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의 개념

웹 애플리케이션은 웹 콘텐츠에 포함되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며 웹 콘텐츠내에 삽입되는 별도의 응용프로그램이나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된 프로그램등은 자체적으로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체적으로 접근성이 있다는 의미는 검사항목 1~23번 항목을 준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의 목적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는 웹 콘텐츠에 포함된 부가적인 애플리케이션이나 기능들을 실행하는데 있어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API를 사용하여 제작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웹 애들리케이션 영역에도 접근성을 제공하여 모든 형태의 콘텐츠에서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의 검사항목 해설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주로 플러그인(플래시, 플렉스, 실버라이트, 자바 애플릿)이나 RiA 기술이 주류를 이루므로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자체적인 접근성 구현방법은 웹 접근성 연구소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자체 접근성을 준수하여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다만 원본 소스가 없다거나 해당 컨텐츠나 기능의 난이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접근성을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수단을 제공해 줌으로써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4.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의 제공방법

★ 오류 유형
    • 웹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인 접근성이 없으며 대체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개선 후 플래시 버전은 그대로 두고 플래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일반 HTML로 제공된 대체수단을 함께 나열하여 접근성을 준수

※ 웹 애플리케이션 대체수단

만약 웹 애플리케이션의 자체 접근성을 제공하기 어려워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대체수단에서 제공되는 정보나 기능이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적으로 접근성을 구현한 수준과 동일하지는 않더라고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동등하게 제공한다는 것은 예컨대 3D로 시각화한 지도에서 다양한 연산기능을 제공하더라도 2D형태의 지도로 해당 연산의 주요한 결과 값 정도를 제공해주면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이 됩니다.
모든 정보가 아니더라도 주요한 정보나 목표된 정보에 대한 구체성이 있다면 준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의 지도 정보에서 지도 안의 모든 정보보다는 찾아오는 길 위주의 설명만으로 인정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대체 콘텐츠를 제공했지만 핵심기능을 동등하게 제공하지 못한 경우
    • ※ e-Book 콘텐츠의 내용을 그대로 제공하지 않고 요약 형태로 제공했다면 동등하게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내부에 포커스를 가지는 플래시 오브젝트(예: 메뉴, 플레이어, 배너 등0의 wmode속성값이 window일 경우 키보드 내비게이션이 이루어집니다.
★ 주의 사항
    • 자바스크립트 미지원 환경에서는 평가하지 않음

 

마크업으로 구현 가능한 기능을 자바스크립트로만 구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지표는 링크나 입력서식, 버튼과 같은 마크업 언어로 만들 수 있는 기능조차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여 자바스크립트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기능적 문제 유발하여 웹 접근성 저해요소로 판단.

  •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체 접근성은 각 검사항목에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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