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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2)

검사항목 3 :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의 이해

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의 개념

정보를 구분하는 구별점을 색상으로만 하지 않고, 색을 배제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2>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의 필요성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의 목적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의 목적은 색명, 색약, 시각장애인, 고령자와 같이 색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용자에게 색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3>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의 검사항목 해설

  • 도식유형(그래프, 차트 등)에 적용하던 검사항목이나 페이지 네비게이션, 필수 입력 항목 등과 같이 주로 색상만으로 구분되던 모든 요소에 적용하기 시작되어 색상뿐 아니라 무늬, 패턴, 외곽선 또는 주변정보를 통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
  • 적록색맹이나 녹내장 등 다양한 시각장애인의 유형에 따라 색상만으로 구분해도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전경과 배경에 명도차를 준다면 가능한 지표지만 색상평가측면에서 볼 때 평가자의 시력차에 따라 다른 결과 값이 나올 우려때문에 명도차에 대한 색상구분을 따로 두지 않음

4> 색에 무관한 콘텐츠 제공방법

기준 : 색을 배제하여도 해당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 색상만으로 내용을 분별하도록 제공된 콘텐츠(그래프, 차트, 지도 등) :
    개선후에는 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용자의 경우 영역의 범례정보를 인식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색의 구분은 보조적으로 제공하고 명확한 수치 파악을 위해 보조성 및 범례를 두어 구분할 수 있게 한다
  • 페이지 네비게이션, 메뉴, 현재 위치 등에 대해 명암, 패턴 등의 변화 없이 색상의 변환만으로 현재의 위치를 표시한 경우 :
    개선후에는 색상뿐 아니라 체크 표시를 두어 해당 위치를 인식하기 용이하게 한다.
  • 필수 입력 항목을 색으로만 표시한 경우 :
    개선후에는 입력서식에서 필수 입력 항목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해당 항목의 레이블에 '(필수)' 표시를 추가하고, 색으로 강조하면 시각장애인들에게게도 해당 입력 서식이 필수 항목임을 인식하게 할 수 있음

검사항목 4 :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의 이해

1>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의 개념

  •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콘텐츠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
  • 무엇을 지시하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목적이 분명한 지시가 되어야 하는 것
  • 특정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감각을 통해서도 지시사항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2>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의 필요성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의 목적

특정한 감각에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다양한 감각으로 지시할 수 있도록 지시의 내용이나 목적, 용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웹사이트에서 지시된 내용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함

3>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의 검사항목 해설

  • 시각정보를 이용한 지시나 청각정보를 이용한 지시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타감각과 함께 제시하여 우회적인 방법이며 링크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 텍스트로 만든 링크로 링크 텍스트의 내용과 똑같이 대체 텍스트로 제공하여 시각장애인들도 이해 가능
  • ex) '여기', '이곳', '동그란' 등과 같이 모호하거나 한가지 감각만으로 지시된 표현을 '창닫기','이력서 제출' 과 같이 지시한다면 용도나 목적이 명확해짐

4>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의 제공방법

지시사항 정보를 특정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감각을 통해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 색, 크기, 모양, 방향 등으로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개선후에는 목적이나 용도를 이해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고유명사로 정보를 제공하여 목적이나 용도를 이해하는 데 명확하게 함
  • 전달하고자 하는 지시사항을 소리도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개선후에는 청각장애나 스피커가 없는 사용자는 파악할 수 없는 콘텐츠를 실로폰 소리로 구분하여 알리는 것과 동시에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O, X 표시를 제공함
  • 특수기호만을 이용하여 지시사항을 알려주는 경우 1 :

    *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선후에는 '필수제출'과 같은 의미있는 텍스트로 변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각적으로는 *가 보이지만 숨김텍스트를 이용하여 '필수제출'이라는 음성정보가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함
  • 특수기호만을 이용하여 지시사항을 알려주는 경우 2 :

    특수기호를 사용하여 선택적 교과목을 표시하였지만 보조기기에서의 이해가 어려우므로 '해당'이라는 표현과 같이 의미있는 텍스트로 변경해주는 것이 좋음

검사항목 5 :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의 이해

1> 명도 대비의 개념

  •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암의 차이
  • 4.5대 1 이상을 권장
  • 명도 : 물체의 색이나 빛의 색이 지니는 밝기의 정도

2>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의 필요성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의 목적

시력이 약한 사용자를 위한 지침으로 최소한의 명도차이를 둠으로써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의 검사항목 해설

  •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검사항목은 논란의 많았던 지표중 하나로 현재는 본문 컨텐츠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음
검사 적용 예외
  • 단순히 장식 목적으로만 사용한 텍스트
  • 로고 또는 상호와 같은 텍스트 이미지
  • 마우스나 키보드를 활용하여 초점을 받았을 때 색이나 명도 대비가 변화하는 콘텐츠
  •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명도 대비를 낮춘 회색의 컨트롤이나 입력 서식 등

4>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대비 제공방법

웹페이지 콘텐츠에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정보에 대해 폰트의 크기가 4.5:1 이상 / 18pt 이상(24px), 굵은 14pt(굵은 18px)이상은 3:1 이상의 명도 대비를 제공하는 경우 준수로 인정. 단, 화면 확대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텍스트 콘텐츠(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지)의 명도대비는 3:1까지 준수로 인정
오류 유형
    • 텍스트의 규격 정보가 있으며, 보통 크기(18pt 미만, 또는 굵은 14pt 미만)의 텍스트가 4.5:1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

    • 텍스트의 규격 정보가 있으며, 텍스트의 크기가 18pt 이상, 또는 굵은 14pt이상의 텍스트가 3:1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

    • 이미지 텍스트의 경우 폰트 종류와 상관없이 14pt 크기에 해당하는 18.66px 미만인 경우 4.5:1 이상이거나, 18.66 이상인 경우 3:1 이상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굵은 14pt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주의 사항
  1. 본문은 콘텐츠 영역으로 제공된 텍스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표, 그래프 및 텍스트 이미지의 텍스트 내용을 의미
    • 명도의 차이를 두어야 하는 대상 : 웹페이지 콘텐츠(전체) --> '웹페이지 콘텐츠(전체)' 를 심사의 대상으로 정함
    • 하단의 푸터나 메뉴의 제목 등도 지속적으로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식적인 문구를 제외한 모든 텍스트에 대해서 명도 대비를 줌
  2. 텍스트 크기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나 이미티 텍스트의 경우는 글 모양과 상관없이 Windows에서 14pt는 18.66px이고 18pt는 24px로 적용하며, 굵음의 여부와 상관 없이 14pt 이상은 3:1 이상, 미만은 4.5:1 이상의 명도대비를 제공하는 경우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
    • MacOS는 pt와 px가 같음
    • Windows의 표준 해상도 : 960dpi, MacOS의 표준 해상도 : 72dpi, 평가는 Windows의 기준으로 실시 --> 운영체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므로 Windows에서는 18.66px, Mac에서는 14px이 14pt에 해당한다는 설명
  3. 웹페이지 콘텐츠에 장식 목적으로만 사용한 텍스트, 로고 또는 상호와 같은 텍스트 이미지, 마우스나 키보드를 활용하여 초점을 받았을 때 색이나 명도 대비가 변화하는 콘텐츠,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명도 대비를 나준 회색의 컨트롤이나 입력 서식등은 이 검사 항목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장식목적으로 사용한 텍스트나 로고 등에 대한 이미지 텍스트와 비활성화를 나타내기 위해 명도를 낮추어 회색으로 적용하는 컨트롤이나 입력 서식은 명도 대비 검사 대상에서 제외
  4. 색상테마 등을 이용하여 전체 웹 사이트의 색상정보를 변경하여 준부한 경우 인정

검사항목 6 : 자동 재생 금지

1> 배경음의 개념

페이지에서 배경으로 제공되는 음성 정보
  •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음
  • 배경음을 3초 미만으로 사용

2> 자동재생 금지의 필요성

자동 재생 금지의 목적

배경음으로 인해 화면낭독기의 음성이 방해받지 않게 하여 웹콘텐츠를 인식 가능하도록 함

3> 자동 재생 금지의 검사항목 해설

  • 배경음이 자동으로 재생되지 않도록! : 3초 미만 제공
  • 배경음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웹 페이지의 첫 부분에 제공

4> 자동 재생 금지의 제공방법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3초 이내 또는 바로 정지할 수 있는 배경음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준수로 인정
오류 유형
  • 웹 페이지에서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3초 이상의 배경음(동영상, 음성, 음악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 마우스 오버 또는 키보드 초점을 받아 자동적으로 배경음이 3초 이상 실행되는 경우
주의 사항
  • 3초 미만의 배경음은 예외
  •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의 지속시간이 3초 이상, 제어수단이 페이지의 가장 첫 부분에 제공되는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5. 웹 접근성 관점에서 웹페이지 테이블 사용에 있어 주의해야 할 항목들과 이유

  • 표로서의 가치가 있을 때만 사용
  • 표안에 표삽입(사용하는 경우 표분리, 테이터 정렬 주의), 제목을 셀 제목화 주의
  • 되도록 표를 사용하지 않게 기획해야
인식의 용이성을 위해 배경음을 넣지 않는 등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를 빼는 것에 대해 금지 이전에 '사전 경고', '자체 접근성 적용' ==> 컨텐츠에 많은 수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
  • 플래시를 사용하는 경우 - 플래시 패널 사용
  • 자동 재생되는 컨텐츠의 경우 - 우선 정지 후 클릭후 실행

검사항목 7 : 콘텐츠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가 테두리, 기분선 서로 다른 무늬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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