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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

인식의 용이성은 컨텐츠를 인식하기 쉽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검사항목 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항목 2. 자막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항목 1 : 대체 텍스트의 이해

대체 텍스트의 개념

  •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들 즉, 이미지, 이모티콘 문자, 영상, 음성 콘텐츠 등에 대하여 이를 텍스트 정보로 대체해주는 것
  •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대체하여 제공하는 텍스트 정보

대체 텍스트의 필요성

대체 텍스트의 목적

  • 검사항목 1 (대체 텍스트) : 시각장애인에게 중요한 지표 - 소리로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시각장애인에게 텍스트 정보가 음성으로 변환이 가능

대체 텍스트의 필요성

  • 음성으로 변환이 가능한 텍스트로 제공 - 스크린리더(화면낭독기)
  • 이미지가 제공되지 못하는 환경에서 대체 텍스트를 화면에 제시
  • 검색엔진에서 이미지를 검색할 때, 대체 텍스트를 검색포털에서 보여질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

대체 텍스트의 검사항목 해설

  • 웹 접근성의 많은 지표들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 대체 텍스트 제공은 곧 음성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최대한 간결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 텍스트의 제공방법

대체 텍스트의 제공방법 기준은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해당 이미지가 제공하는 의미나 용도를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텍스트 제공시 준수한 것으로 인정

  1. 텍스트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제목과 더불어 일시나 장소 등 충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대체 텍스트가 오타로 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input type="image">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5. 게시판 내용 중 이미지의 주제, 목적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6. 블릿 이미지가 의미가 없는 이미지라고 대체 텍스트를 제공 하지 않을 경우 파일명을 그대로 읽게 되어 화면낭독기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게 되므로 빈 값에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7. 장식용으로 제공한 이미지라면 그 이미지를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고 명백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빈값에 대체텍스트를 제공함으로 화면낭독기 사용자들의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해 주어야 합니다.
  8. 여러개로 분리한 이미지 조각의 경우 가장 큰 이미지, 중요한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넣어주고 나머지에는 공백으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면 됩니다.

검사항목 2 : 멀티미디어 대체수단의 이해

멀티미이어 콘텐츠의 개념

  • 주로 음성을 포함하는 영상 또는 음성으로만 제공되는 콘텐츠 등
  •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대체수단은 음성정보를 대신하여 시각적인 정보인 자막이나 대본 또는 수화 등의 대체해 주는 것
  •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CCTV같은 영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멀티미디어 대체수단의 필요성

  • 검사항목 2(자막 제공) : 청각장애인에게 중요한 지표 - 영상 또는 음성콘텐츠에서 제공되는 소리를 시각적 정보인 자막, 대본, 수화를 통해 인식(비장애인도 명확한 이해 가능)

멀티미디어 대체수단의 검사항목 해설

  • 정보의 정확성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
  • 정보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 청각장애인
  • 파일로 제공되는 동영상과 음성 및 자막도 평가대상에 포함
  • 닫힌 자막(Closed Caption)을 오디오와 동기화시켜 제공
  • 즉시성이 필요한 경우, 실시간 수화를 제공하거나 자막을 제공

※ 닫힌 자막 : 영상 화면에서 자막 기능을 닫을 수 있는 자막

※ 열린 자막 : 영상 화면에 완전히 박혀버려 자막 만을 수정하거나 지울 수 없는 상태

멀티미디어 대체수단의 제공방법

멀티미디어 대체수단의 제공방법의 기준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 위해서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1. 영상, 음성 콘텐츠에 자막, 대본, 수화 중 하나 이상의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사진과 같은 경우 내용 전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3. 텍스트만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에서는 동등한 음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플래시나 움직이는 gif파일 등 움직이는 이미지의 경우

  • 플래시의 경우 : 기획자의 정의가 필요하며 이미지가 너무 많으면 자막으로 제공하고 자막에 준하는 원고를 제공하며 두컷, 세컷 이미지 교대는 각 이미지의 네임 값을 적용
  • 움직이는 gif 파일등의 이미지 경우 : 2개 교대로 나오는 gif는 하나의 대체텍스트로 많은 이미지는 롱디스크립션을 이용한 추가설명 혹은 관련 내용 본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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