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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웹 사용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
더불어숲2
2019. 11. 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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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웹 사용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우리나라 장애인 현황
-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수 : 252만명 (5.6%)
- 전체 가구 수 대비 장애인 거주가구 수 : 7가구중 1가구
- 우리 주변의 장애인은 선천성 장애인이 9.5%, 후천성 장애인이 90.5%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 말
-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우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
- 2007년 4월 제정 후, 2008년 4월 시행
- 웹 접근성에 해당하는 정자정보를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제정함(관련조항 : 법21조 및 시행령 14조)
- 정당한 편의의 내용, 행위자에 대한 단계적 범위, 불이행 시 처벌조항, 권리구제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함
- 모든 공공기관은 2009년 4월 11일부터, 모든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의무적용,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모든 웹사이트가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함
웹 접근성을 다루는 국내 법률
- 웹 접근성을 다루고 있는 국내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외에도 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존재하지만 웹 접근성이 부각된 법률은 단연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대상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민간의 모든 법인까지 확대되어 있으며 불이행 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시기 | 공공기관 | 교육기관 | 의료기관 | 복지시설 | 문화예술체육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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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11 | 공공기관 | 특수학교/특수학급 있는 국공립학교/ 장애전담 보육시설 |
종합병원 | 사회복지시설 장애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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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1 | 국공립문화 예술기관/ 국공립(대학), 박물관, 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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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1 |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보육시설(100인이상)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
일반병원/ 치과/ 한방병원 (입원 30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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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1 |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 미술관 |
|||||
'13.04.11 | 사립유치원/평생교육시설 연수기관/직업훈련기관 보육시설(100인 이하) |
그 외 병원 (입원 30인 이하) |
체육관련행위자 | 모든 법인 |
||
'15.04.11 | 민간일반공연장 및 소공연장 영화상영관(300석~) 사립박박물관, 미술관 |
웹 접근성 의무적용 대상
- 전자정보: 법 제21조 - 전자정보 및 비 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 웹 사이트 제공 정보: 시행령 제 14조 - 주구든지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 '광 또는 전자적 방식의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접근성을 준수하는 것이 법 도입의 취지에 부합
장애인들의 편리한 웹사용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 정부 : 지침 및 기술서등의 가이드의 지속적 업데이트와 실태점검과 같은 모니터링
- 기업 : 접근성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법준수 및 기술적 연구노력 필요
- 개인 : 지속적인 공부와 웹 접근성의 전파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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